엄마손재가방문요양센터

본문 바로가기

장기요양이란

장기요양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①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② 재가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로서, 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지정 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⑧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

① 지정신청접수
-접수대장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제공 요청 문서 시행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② 서류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장기요양기관(대표자) 행정처분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③ 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⑥ 전산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신청 및 지정된 기관)

⑦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송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⑧ 지정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전자문서 송부

⑨ 사후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5) 시설 운영의 지도 · 감독 및 장려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



상호명 : 엄마손재가방문요양센터  | 센터장 : 조이제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 127 4층 (달동)   |   사업자번호: 607-80-016775
TEL : 052-256-1927   H.P : 010-3590-1927   | E-MAIL : mobis113@naver.com

COPYRIGHT © 울산재가요양.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