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손재가방문요양센터

본문 바로가기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구분 주요 내용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 2인이 1조가 되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화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전신입욕
목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목욕여부 결정 욕실환경 및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확인.조절 후 입욕
목욕실시 욕실 이동, 몸, 머리, 얼굴 등 모든 부위
목욕완료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신체 상태의 관찰, 목욕용품 정리 및 주변정리 등 부가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확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2) 이용대상 및 금액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등급(1~5등급)의'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세요.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상호명 : 엄마손재가방문요양센터  | 센터장 : 조이제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 127 4층 (달동)   |   사업자번호: 607-80-016775
TEL : 052-256-1927   H.P : 010-3590-1927   | E-MAIL : mobis113@naver.com

COPYRIGHT © 울산재가요양.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