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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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 2인이 1조가 되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화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
전신입욕 | |||||
목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목욕여부 결정 욕실환경 및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확인.조절 후 입욕 | ||||
목욕실시 | 욕실 이동, 몸, 머리, 얼굴 등 모든 부위 | ||||
목욕완료 |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신체 상태의 관찰, 목욕용품 정리 및 주변정리 등 부가서비스 지원 | ||||
사후관리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확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
2) 이용대상 및 금액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등급(1~5등급)의'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세요.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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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차량 내)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7,670 | 7,151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