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손재가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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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구분 주요 내용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덜어지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신체활동지원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옷갈아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2)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목적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말하며, 빨래,식사준비 등의 직접적인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가족요양) 서비스

구분 주요 사업 내용
목적 가족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배우자, 부모님 및 기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함)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요양
1일 60분 제공형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기본 내용임
1일 90분 제공형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 대상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 대상자가 치매로 진단된 경우
가족요양 조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 직장(타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미만(가족요양 시간은 미포함)이어야 합니다.
-1일 1회에 한하며, 가족 요양 이외의 타 방문요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5등급 치매환자 가족요양을 하려면 치매전문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

구분 주요 내용
개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 노인성질환 및 치매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1등급∼5등급)이나 이와 동등한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또는 노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활동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Instru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등급 ∼5등급)
65세 이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등급∼5등급)
등급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하거나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 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자로 본인이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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